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일률적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에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을 명시하여 계약 할 경우에
이 이 3가지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외되는 건가요?
조건) 기본급 : 200만원, 연장근로수당 50만원, 휴일근로수당 30만원, 연차수당 20만원 총 300만원 으로 계약할 경우
- 통상임금 계산 1 : 200만원 / 209시간 = 시급 9,569원
- 통상임금 계산 2 : 300만원 /209시간 = 시급 14,354원
이중 어떤게 맞나요? 계약사항의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때 필요한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수당의 성격상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즉 정액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