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의료원에서 1년단위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시간도 주5일 15시간 미만.월 20일 59시간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이런식으로 2915년 9월부터 현재(2020.12)까지 1년씩 계약하며 근무해왔는데..병원측에서 올해까지만 근무를 원하는데..주위분들이 단순노무계약직이라해도 근무한 횟수가 5년이 되서 소위 자를수 없고 다른 보직변경이라도 그 시간 에 해당하는 직무를 줘야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병원측(제가 일하는 팀의 팀장님은 내년 인원계획에 저를 올렸다는데 병원측에서 다른 사람을 쓰려는 경우입니다)에서 재계약을 안해주면 전 아무 말한마디 못하고 나가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시행령 3조 3항 6호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예외이므로 귀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