뇨뇽 2020.12.09 21:15

2017.03.01. ~ 2017.12.21 

인부사역달마다 근로계약서 작성별도채용과정 없었음, 달마다 근무일수 날짜 등은 필요한 날만 근무를 하였기때문에 불규칙, 3~12월달마다 총60시간 이상 근무


2018.02.06~ 2020.12.31. 기간제근로자 신분, 1년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서류+면접) 거쳐 채용됨.

(근무지, 근무내용은 동일합니다)


2021.1.1.을 퇴직일자로 하여 그만둘 예정입니다만, 퇴직금 산정을하면서 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017년도 3월부터 근로기간을 잡아야할까요? 그렇다면 한달 이상가량 빈 기간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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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즉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었어도 형식적인 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나, 퇴직금의 특성상 1개월 가량 근로제공이 없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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