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2020.12.09 20:3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급하게 여쭈어볼게있어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저는5인이상, 주5일 8시간 2년째 근무중입니다


제가 세달뒤에 (21년 3월) 퇴사 예정인데요

코로나로 토요일,일요일

주2일 일14시간 또는16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시간은 현재 미결정)


이렇게되면 실업급여가 현저히 줄어들게되는건알고있습니다


여기서궁금한점은


이렇게 3달을 일하게되면 제 일일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또는 3.2시간으로

4시간 미만인데

4시간 미만은 4시간으로

인정되어 일 30,060원 인가요?

아니면 2.8시간->21,042원

3.2->24.048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실업조건은 비자발적퇴사와 피보험일수는맞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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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기간, 업무상 부상 도는 질병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시행령 2조에서는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부)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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