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교 계약직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계약직 1년 평가 후, 1년 단위 재계약 혹은 정규전환 검토 입니다.)
임용공고와 인사담당자 설명으로는 2020. 08. 01.(토요일)로 계약하고 3일(월요일) 출근이라고 하고 임용날짜는 1일로 처리해준다하였고 계약서는 구두합의로 월요일 출근 후 쓰자고해서 3일 날짜로 썼습니다.
내부망 인사기록카드에는 08. 03. 신규임용(발령)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가입은 08.01. ~ 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문제가 발생 시 고용보험가입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는건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대학측에 정정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면 문제는 되지 않으나 향후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나 1차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보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