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ieLea 2020.12.09 07:03

지난번 답글 정말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K자동차 본사의 전기라인 공사로인해 추석연휴+공사일 합 3주정도 쉬게되었었습니다.(하청 직원입니다) 허나 추석연휴간의 급여는 지급해줬으나 라인 공사에 대한 급여는 5일분을 뺀채로 최저월급의 약 40만원정도를 깍더군요. 이 경우 70%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귀책사유란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하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금난, 작업량 감소등은 사용자 세력범위하에서의 장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2020.12.09 689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19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2020.12.09 1522
임금·퇴직금 월급 인상분 소급 1 2020.12.09 715
근로계약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2020.12.09 9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12.09 137
근로시간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9 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2020.12.09 272
» 최저임금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2020.12.09 150
고용보험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9 24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03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2020.12.08 288
휴일·휴가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2020.12.08 93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2020.12.08 1206
해고·징계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2020.12.08 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2.08 195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41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2020.12.08 204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 퇴직금 1 2020.12.08 3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12.08 385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