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몬트오렌지 2020.12.09 01:52

안녕하세요, 최근 겸업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저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주근로제)

최근 파트타임으로 일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로 필요하여 현직에 문의하였으나 이중고용보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인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면 매니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매니저분들의 승인을 모두 받은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인사팀 설득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연봉은 5천만원중반 수준이며 파트타임 금액은 월 40만원 정도 이며 국책과제 인건비 금액으로 월급을 주는 구조입니다.

본업에 충실하는게 좋다는 의견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사팀과 본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일을 하는 업체라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말 시간을 통해 파트타임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관련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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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겸업을 하더라도 기존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의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전면적으로 겸업(겸직)을 금지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겸직금지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상사등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겸직을 한다면 함부로 징계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니저(?)들의 승인이 있었다면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것은 사용자, 인사팀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파트타임을 수행할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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