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북 2020.12.07 22:25
회사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멀어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퇴사 날을 정해두었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 안했습니다.
그런데 영 찜찜해서 질문 올립니다.
 
통근시간은 멀어서(3~4시간) 충족이 되는데,
 
1)회사는 기숙사 제공을 해준다고 했으나, 제가 개인사정(집안사정도 조금)있어서
이동이 힘들어서 못간다고 한거거든요.  이 경우에도 가능한 건가요? 
 
 
2)회사에서 서류처리를 도와줘야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제쪽에서도 증빙되어야 하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ㅠㅠ(고용보험 쪽에서 내역이 다 떠서 다나온다고,,,)
회사 이전(서류상)이후 다음날 해야하고-> 임금까지 받은 내역이 있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고하네요ㅠㅠ 맞나요?!
 
 
3)회사 이전(서류상 날짜) 전에 '개인사유'로 퇴사 사직서 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고 뭐고 안해준다고...
회사에서는 모르척하면 저만 손해라고 하네요ㅠㅠ 
 
 
4)사직서에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합니다.
라고 적어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회사에선 위 사유기재 외에 사직서는 실업급여를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통보해서요...ㅠ
(싫으면 걍 나가라 이 말...)
 
 
5)위에 말을 우회할 다른 대체할 사유가 없으려나요.. -,.-
(계약만료, 회사이전은 안된다고 못 박음...)
 
 
6)회사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쯤 이전 예정이라고 합니다.언제 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이전 하는 건 맞습니다.)

 

 

7)이 경우에 제가 회사에 받아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것도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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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숙사 제공을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동거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 때문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근로자가 기숙사를 갈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실업급여의 요건이나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면 이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이전의 경우 적어도 회사이전이 확정되어 인사명령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는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십시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지, 회사가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상담해 볼 것을 권합니다.

    3) 사업장 이전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한다면 회사가 이직사유 신고 전에 좀 더 빨리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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