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 2020.12.07 13:36

안녕하세요~

현재 3명이서 24시간(휴게시간 별도) 돌아가면 근무하고 있는데

21년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공휴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0인이상 사업장이라 공휴일, 연차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365일/3명/12개월 = 평균 월 근무일수

월 근무시간 (1일근무시간 * 평균 월 근무일수)/4.345시간 = 주유급휴일수당

총급여(주휴수당포함)/30 = 연차수당

월 포괄급여 =총급여(주휴수당포함)+연차 1일 수당으로 산정한 후 년말에 추가 발생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합니다.

공휴일 수당을 3명에게 근무일과 상광없이 모두 산정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근무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조 2교대로 근무한다는 것인지, 3조3교대를 말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해야 하고, 1주 40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시간 조정 근로계약 2 2020.12.07 410
» 임금·퇴직금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2020.12.07 1226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19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25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시 임금 1 2020.12.06 23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의 증거제출 방법 2 2020.12.05 766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58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699
산업재해 주유소 혼유 1 2020.12.04 179
임금·퇴직금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2020.12.04 131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2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2020.12.04 299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2020.12.04 167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2020.12.04 3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2.03 234
임금·퇴직금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2020.12.03 849
근로시간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3 48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0.12.03 108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11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