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에몽 2020.12.07 12:06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년 3월3일 기준의 입사자의 경우

4/3 , 5/3 , 6/3, 7/3, 8/3 , 9/3, 10/3, 11/3 , 12/3 이렇게 연가 산정이되어 9개라고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3/3~4/2 근무를 한게 4/3~5/2 근무를 하여야 한개 발생으로 산정하더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8개이고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다는데..

제대로 된 연가 산정 갯수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8개가 맞다면 나머지 1개는 20년으로 이월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3.~4.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4.3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4.3~5.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19.3.3 이라면 2019.12.3까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2019.12.31 까지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2
휴일·휴가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2020.12.08 432
기타 경비원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12.08 1231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00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31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479
근로계약 근로시간 조정 근로계약 2 2020.12.07 410
임금·퇴직금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2020.12.07 1226
»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19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25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시 임금 1 2020.12.06 23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의 증거제출 방법 2 2020.12.05 766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55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686
산업재해 주유소 혼유 1 2020.12.04 172
임금·퇴직금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2020.12.04 131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2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2020.12.04 299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2020.12.04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