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년 3월3일 기준의 입사자의 경우
4/3 , 5/3 , 6/3, 7/3, 8/3 , 9/3, 10/3, 11/3 , 12/3 이렇게 연가 산정이되어 9개라고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3/3~4/2 근무를 한게 4/3~5/2 근무를 하여야 한개 발생으로 산정하더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8개이고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다는데..
제대로 된 연가 산정 갯수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8개가 맞다면 나머지 1개는 20년으로 이월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3.~4.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4.3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4.3~5.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19.3.3 이라면 2019.12.3까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2019.12.31 까지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