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이 2016.10.01 ~ 2020.12.30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이 2016.10.01 ~ 2020.12.30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퇴직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비원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0.12.08 | 1231 | |
임금·퇴직금 |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 2020.12.07 | 2000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 2020.12.07 | 731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 2020.12.07 | 1479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조정 근로계약 2 | 2020.12.07 | 410 | |
임금·퇴직금 |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 2020.12.07 | 1226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2.07 | 199 |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 2020.12.07 | 225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시 임금 1 | 2020.12.06 | 23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의 증거제출 방법 2 | 2020.12.05 | 766 |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20.12.05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 2020.12.04 | 8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 2020.12.04 | 2686 | |
산업재해 | 주유소 혼유 1 | 2020.12.04 | 172 | |
임금·퇴직금 |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 2020.12.04 | 131 | |
근로계약 |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 2020.12.04 | 325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 2020.12.04 | 29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 2020.12.04 | 167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째 부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 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2016.10.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6.10.1~2017.9.30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2017.10.1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8.10.1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로부터 3년간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2016.10.1~입사일부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하여 사용했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전체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10.1-1년차 15일 미사용시 2018.10.1 연차수당 15일*1일 통상임금(2018.9.30자 1일 통상임금)
2018.10.1-2년차 15일 미사용시 2019.10.1 연차수당 15일*1일 통상임금(2019.9.30자 1일 통상임금)
2019.10.1-3년차 16일 미사용시 2020.10.1 연차수당 16일*1일 통상임금(2020.9.30자 1일 통상임금)
2020.10.1-4년차 16일 미사용시 2021.10.1 연차수당 16일*1일 통상임금(2020.12.31자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