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06 2020.12.05 16:32


안녕하세요

우선 미리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노측 근로자가 증거제출을 할 경우

 

평소 근무 태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필수 전공 인력이며 6년 만에 구했을 정도로 귀한 전공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격증, 수료증 등),

근로자가 평소 서류 작성했던 능력 (타 직원과 비교)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한 다양한 사항과 노력들,

사측의 비리와 불법을 내부 고발하면서 보복성 해고를 당하게 된 배경 및 경위
(회사의 비리와 불법 포함)

 

해고통지서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기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 및 연관된 증거를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에서 불필요한 증거들을 제출 했다며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 서류들은 정말 제출하면 안되는 걸까요?

 

해고통지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및 반박할 내용만

증거로 제출하는게 옳은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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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1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사건의 담당 조사관은 심판회의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를 기초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들과 조사보고서등을 근거로 심판회의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증거임은 해당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므로 위법한 내부자료 제출등이 아니라면 피신청인 사용자의 압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해고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해고라고 전제한다면 귀하께서 평소의 성실하고 성과를 냈던 직원임에도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건과 상관없지 않을 것 입니다.

    특히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오히려 노동위원회에서 보정을 요구하오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며, 귀하의 억울함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상담과 자문을 구하셔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핫06 2020.12.10 22:2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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