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운동 2020.12.04 15:00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하여 5월달에 청년채움공제를 신청하여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7월급여가 9월에, 8월 급여가 10월에 들어오고 9월부터 현재까지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6일있으면 3개월이네요

임금체불로 그만두려고해도 청년채움공제는 3개월누적금액의 월급이 체불되지않으면 재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7월,8월 월급이 늦게 입금된것도 포함이 되는지 현재로서 재가입 사유가 되는지 재차 확인하고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알아야 할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공제에 이미 가입했던 자는 가입이 제외되나,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473
근로계약 근로시간 조정 근로계약 2 2020.12.07 410
임금·퇴직금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2020.12.07 1226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19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25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시 임금 1 2020.12.06 23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의 증거제출 방법 2 2020.12.05 765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55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684
산업재해 주유소 혼유 1 2020.12.04 172
» 임금·퇴직금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2020.12.04 131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2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2020.12.04 298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2020.12.04 167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2020.12.04 3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2.03 234
임금·퇴직금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2020.12.03 849
근로시간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3 48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0.12.03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