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제 1일 11시간 근무시, 2021년 월 연차수당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동 사이트 과거 상담내역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계산이 나오는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11시간*365/12/2(격일) = 167시간
# 8시간 * (167시간 / 174시간) * 8,720원 = 66,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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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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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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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청년채움공제 임금체불 1 | 2020.12.04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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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문의 1 | 2020.12.04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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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49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88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0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정하신 것처럼 격일제 근로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익일 비번일을 전제로 근무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는 0.5일을 기준으로 1일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