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뚜뚜비 2020.11.30 22:33

안녕하세요

2019년도부터 경기도에 소재한 전문건설업 회사에 관리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영업관리부/공무부 직원의 퇴사로 인해 원치않는 직무 변경 예정입니다.

저는 관리부,회계 인원으로 채용된 인력이며, 현재 변경되는 직무는 영업관리와 현장업무를 보는 직무이고,

현장에 대한 정보, 시공,장비와 자재 등의 지식이 필요한 직무입니다.

현재 저의 직무에는 다른 직원을 채용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직무 변경을 거절 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의 중 조금의 욕설과 업무의 실시간 보고를 요구하는 임원진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가능할까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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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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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내 인사이동은 경영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현격'해야 권리남용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보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 예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폭언의 반복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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