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후계자 2020.11.30 16:08

주3일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았지만 게시된 글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직접 문의글을 올립니다.

2018년 10월 01일에 입사하여 올해 말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로 사직 예정입니다.

이에 기본급이 1,550,000만원으로 주3일 월,수,금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 계상을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고용노동부 및 노동OK에서 제공하는 계산 프로그램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

- 1일 평균임금 (50,543.48원) / 퇴직금(3,418,954.85원)

아니면 근무시간/유급시간까지 계상하여 통상임금을 계상 및 입력하여 계산하여야되는지?

-  1일 통상임금(59,386.97원) / 퇴직금(4,017,162.43원)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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