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12 2020.11.30 12:58

안녕하세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1. 2004년 1월 14일 입사 / 2020년 7월 13일 퇴사 / 해고통지서 상 해고 날짜는 2020년 10월 31일

2. 2020년 6월 15일 개인적인 문제로 구속되어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를 사용한것이 7월 13일자 까지이고, 이후 회사측에서 3개월 무급 휴직처리를 하였습니다. 

3. 무급휴직 처리 후 재판 3심 결과가 나온 후 당연면직/해고 처리 되었고, 해고 통지서에 날짜가 10월 31일자로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회사에서 무급휴직 처리한 3개월 (7월 14일~10월 13일) 까지는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칙에는 개인의 책임으로 인한 일이기에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퇴사 일자는 언제인가요? (퇴직금 관련해서는 퇴사일이 7월 13일이 되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제외항목이 없지만, 퇴직금 지급 규칙에는 

6조【근속기간의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개인 귀책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이라는 항목때문에 현재의 무급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2. 무급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 8월에 지급받은 내용입니다. 

퇴직금에는 이 상여금이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성과급 개념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 퇴사일이 7월 13일이어서, 지급받은 상여금은 평균 임금에 반영이 되지 않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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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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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직이나 휴업일지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존재합니다.(임금68207-326)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이 해석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댓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포함할 수 있으나 부정기적 성과급이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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