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해서 시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계획은 3조 2교대 주야 근무 입니다.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이런 스케쥴로 돌리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주간조는 오전6시30분 ~ 저녁 6시 30분 점심시간 1시간 휴계시간 1시간 해서 근무시간 10시간으로 계획중입니다.
1조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2조 야야 휴휴 주주주주 휴휴 야야
3조 휴휴 야야야야 휴휴 주주주주
시작을 이렇게 되는데 주52시간을 맞춘다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를 끊어야 하는건지
월~일 이렇게 1주를 잡아서 52시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되는건지
같은 날부터 잡게 되면 3조같은 경우 주 40시간 되게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월차 같은 경우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써야만 인정이 되는건지 회사가 주50시간을 지키면서 날짜를 정해줘도 되는건지
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하므로 반드시 월~일일 필요는 없고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월, 수~화...등도 가능)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