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서 산.후 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2020년5월25일~8월15일 계약종료
2020.8.17~2021.08.16 재계약을 했습니다
8월16일 주휴가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서 산.후 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
2020년5월25일~8월15일 계약종료
2020.8.17~2021.08.16 재계약을 했습니다
8월16일 주휴가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 2020.12.01 | 551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12.01 | 213 | |
임금·퇴직금 |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1 | 136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286 | |
기타 | 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30 | 122 | |
기타 |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20.11.30 | 1736 | |
기타 |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 2020.11.30 | 601 | |
기타 | 근속 혜택 미지급 | 2020.11.30 | 11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6 | |
임금·퇴직금 | 주3일 근무자 퇴직금 | 2020.11.30 | 10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13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01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875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6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83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6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2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66 | |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0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한 다음날이 되고, 주휴수당은 계속적인 근로를 전제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8월 15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8월 15일이 근로계약종료일(퇴직일)이 되고, 설사 16일이 퇴직일이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