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쏘리 2020.11.30 10:21

급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급 : 160만원,  식대 : 10만원
수당 : 없음
상여금 : 170만원 x  3회 (구정,추석,연말) = 510만원

총급여를 12개월로 하면 과세기준 월 2,025,000 원  이 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 보다 낮다고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중 45,326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나 상여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근로조건은 알 수 없으나 질문만으로는 시급이 7,872원으로 산출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2020.11.30 583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1 2020.11.30 196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2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66
휴일·휴가 주휴일 수당지급 1 2020.11.30 120
» 최저임금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2020.11.30 944
해고·징계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1.30 1275
휴일·휴가 연차제한 문의 1 2020.11.30 283
임금·퇴직금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586
임금·퇴직금 코로나 퇴직금 1 2020.11.29 655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11.29 111
임금·퇴직금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2020.11.28 919
해고·징계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2020.11.27 393
휴일·휴가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1.27 7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54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2020.11.27 25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2020.11.27 900
휴일·휴가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2020.11.27 452
임금·퇴직금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2020.11.27 77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2020.11.27 758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