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도척 2020.11.29 01:17

근로기준법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제가 3년 전에 일용직으로 택배 물류센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일을 했습니다.

일당 85,000원씩 받았고 근무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했는데

그 중에 하루는 다음날 3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지와 다음날 3시까지 근무한 하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저 시간까지 일하면 얼마 더 준다고만 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일당을 받아올 때마다 장부에 싸인을 했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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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제공 하고 주 5일 근무했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주 5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되며 주휴는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부여되므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50시간의 실근로를 나눠보면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와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에 8시간의 주휴를 더해 1주 48시간*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이 나오며 1주 10시간*4.34주=43.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1주 1일은 3시까지 이므로 2시간*4.34주=8.68시간 만큼은 빠지게 되어 월 34.7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1.5배를 가산하므로 월 5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휴게시간의 존재 여부와 휴게시간의 배치를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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