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경 사고로 인한 강제 퇴사 당했읍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측에서 퇴사하라고 강요받아 사직서를 썼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측 담당자 하고 통화내용( 사직서 쓰게했다는 인정성 발언) 이 있다면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변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20년 6월경 사고로 인한 강제 퇴사 당했읍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측에서 퇴사하라고 강요받아 사직서를 썼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측 담당자 하고 통화내용( 사직서 쓰게했다는 인정성 발언) 이 있다면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변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4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75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8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586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5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1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19 | |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3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2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54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5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0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2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72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5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18 | |
기타 |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 2020.11.27 | 3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 2020.11.27 | 263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 2020.11.27 | 1826 | |
임금·퇴직금 |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 2020.11.27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상실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사측 담당자와 통화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상실신고의 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귀하의 경우도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