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고양이는복슬 2020.11.27 14:53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21년 30인 이상 명절(설날,추석) 유급으로 보장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직원이 총 70명 정도이지만 사업자가 4개라서 각 사업자마다 근무자 인원이 30인 미만이라서 22년도 부터 적용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각각 법인에 대표자는 다르고 사무실 위치는 같은 건물이지만 층은 다릅니다. 

회사는 4개로 나눠져있지만 4개의 업무를 모두 하고있고 또한 4개의 회사의 회계처리는 하나의팀에서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30인 미만으로 적용되어 휴일을 보장받지 못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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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먼저 장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되어 있을 경우 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즉 동일한 장소에 있고 노무관리나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3555,  회시일자 : 1990-09-26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동일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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