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엄마다 2020.11.27 07:29

안녕하세요.전아이둘를 키우는 평범한 경력단절여성에서 어렵게 다시금 일터로 복귀한 엄마이자 일하는 여성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둘째아이 낳고 얼마되지도않아 어린이집에 보낸후 6년동안 일한 곳에서 어이없게 짤린 일에대해 하소연하고자 합니다.일하는 근무지에서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 대표이사님이 직접올라 오셔서 예정에 없던 추석연휴 근무일에 대한 상의를 했습니다.전 두아이의 엄마이자 홀시어머니의 맞며느리기에 명절에는 근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님은 짜증을내며 그럼 나오지 말란 말만 남기고다시 내려가셨죠. 원래 저희는 공휴일은 근무를 안하는조건이였습니다.하지만 코로나로 앞전에 이사님이 임의로 3주간 일방적 통보식 무급휴업을 하셨고 거기에 회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기에 올해는 영업하신다는 일방적 방침이더군요. 전 근로조건에  아이둘이있어 공휴일과 주말에는 근무를 안하는 조건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무를 하면서 점점 계약위반으로 공휴일에도 아이둘만 집에두고 근무를 하러 갈때도 있었고 또한 무급으로 두달가까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만큼 무직아닌 무급유직상태로 있어 생활에 어려움도 겪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좋아하고  6년동안 가족같이 지낸 회원님들과 함께 운동하고 제가 도와드릴수 있다는것에  감사했습니다.근데 다시금 마주친 이사님은 가끔 재정이어렵다는 말은 늘하셨지만 그날은 뜬금없이 저에게 회원이 많이 줄었다는 말로 시작해서 전 원래생활체육2급자격증보유 에어로빅,줌바강사입니다. 그리고 보디빌딩생체2급 자격증도 있어 GX강사와 트레이너업무를 겸해서 오전센타관리,회원관리하는 일를했습니다.

월~금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am 09:00~13:30분 

그런데 어느날 부터 버젓이 청소업무를 하는 이모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그넓은 센타청소부터,기구청소,하다못해 화장실에 막힌 변기까지 뚫으라는..면접볼때와는 다른 그외의 업무들이 점점과중대고 지시하면서도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 저에게이사업장에 필요없는 직원이라는식의 말과 센타 재정이적자라 인건비를 줄여야한다는 식의 언행 다시는 에어로빅,줌바수업은 안한다!는 또 회원들이 댄스선생님이 왜 헬스장업무를 같이보냐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짓말들로  저에게 모멸감과 일하는 동안 사기저하 자존감이하락되는 말을 주시기에 저또한 그동안의 제가 해왔던  노력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듯 그만둘수밖에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시 강사를 구한다는 구인공고를 내고 채용한후 영업중인 사업주를 보니 너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항상 이런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전 제일에 자부심이 많습니다.저의 두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퇴직금이나 한달간 생계급여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란걸 알게하고 싶습니다...

첨부자료는  제가처음 면접볼당시 현재는 돌아가신 사장님과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그이후로 아내로사업주로변경 아들이경영하시지만 한번도 뵌적없고 사대보험도 들어주시겠다는 말로만하시고 지속적으로 미루다 결국 회사 재정문제로 보험가입이어렵다하고..제가보유 하고있는 계약서는 여지껏 회장님과 한계약서만 보유중입니다.그래서 전 근로자라는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번일를 겪으면서 여러가지를 알고 또 어린아이둘과 살기위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6년동안의 제 삶이 무의미한것같아 공황장애증상까지 있어 밖에 나가기도 두렵습니다..제가 구제받을수있을까요.. 거기다시 일은 못할것같습니다. 그사람들이 잘하는 보상인 돈으로  제가 받아야할 딱 그만큼 전부 받고 나오싶습니다.이사님은 저에게 주휴수당은 절대로 줄수없다합니다.전 일하면서  휴게 시간도 없었고 점심밥은 항상 일끝내고 집에서 먹었습니다..그리고 벌을 가할수있다면 제 인권을 무시한 그 이사 님 도 벌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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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려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사업주가 3가지 정도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시급하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될 경우 사업주의 해고가 부당하여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시점부터 원직복직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무급휴직의 위법성입니다. 코로나감염위험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기 보다는 근로자에게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되기에 천재나 사변등, 즉 전쟁이나 자연재해의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돈을 안주고 휴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별도의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게 했다면 이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삼아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고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인 청소등을 강요하거나 필요 없는 직원이라 막말한 사업주의 행위는 사업주가 관계의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마찬가지로 추가 진정을 제기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서등을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등에서 이를 신청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확보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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