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름 2020.11.26 17:52

안녕하세요

지식인에도 질문을 올려봤지만 자세한 답변은 얻지 못했네요..ㅠㅠ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토,일 일하는 편의점 주말 알바였구요.

자주 가던 동네 편의점이라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 시간은 최소 주 18시간에서 편의점 사정에 따라 추가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무하다가 편의점 양도로 점장이 바뀌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점장이 바뀐다' 라고 당일 통보를 받았는데

새로 온 점장이 사람을 못구했는지 8월 말까지 일해줄수 있냐고 해서 6일을 추가로 근무했습니다.

 

햇수로 6년을 근무했는데 전 점장이 급여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더라구요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증빙서류로 낼 만한 자료가 없는것 같아서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따로 급여 명세서를 받는것도 아니고, 남은건 통장뿐인데

몇 년 전에 통장정리를 할때 내역이 많아 그냥 압축정리를 바람에 15년도에 급여받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점장이 급여신고를 엉터리로 넣어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것도 없고ㅠㅠ

이런 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결국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 때는 귀하의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등이 있으면 가장 좋으나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통장사본으로 역산하여 귀하의 근로시간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교통카드 내역, 편의점 CCTV 등을 최대한 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장이 없더라도 인터넷뱅킹등을 통해 통장 입출금 내역을 최대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위의 청구를 하셨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을 인정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내역 뿐 아니라 귀하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근거들도 최대한 확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이전 사업주를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기존 근로조건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51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2020.11.27 25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2020.11.27 900
휴일·휴가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2020.11.27 452
임금·퇴직금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2020.11.27 77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2020.11.27 756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18
기타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2020.11.27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36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2020.11.27 1822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88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89
»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04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4
휴일·휴가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0.11.26 412
산업재해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2020.11.26 3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1.26 136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16
해고·징계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2020.11.26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