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디기 2020.11.26 16:09

아파트관리소 주간만 근무하는 경비원이 1일 9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계산을 9시간으로 해야하는지 8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미화원은 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시간계산을 6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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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화원은 8시간 이하이므로 통상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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