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하반기 들어 회사 재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악화되어 전직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권고 사직처리 하려고 하고있고
올해말 계약때 임금 더 삭감한다고 하는데
내년 임금삭감더 당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 받아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하반기 들어 회사 재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악화되어 전직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권고 사직처리 하려고 하고있고
올해말 계약때 임금 더 삭감한다고 하는데
내년 임금삭감더 당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 받아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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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2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51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5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897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2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72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5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11 | |
기타 |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 2020.11.27 | 3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 2020.11.27 | 2621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 2020.11.27 | 1813 | |
임금·퇴직금 |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 2020.11.27 | 188 | |
여성 |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 2020.11.26 | 189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11.26 | 104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 2020.11.26 | 154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0.11.26 | 412 | |
산업재해 |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 2020.11.26 | 3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11.26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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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임금 및 근로시간)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하의 수준 30% 가량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