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출근 ~6시퇴근
기본금 910,000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업무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33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월차수당 80,000원
합계 1,900,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가요?
9시출근 ~6시퇴근
기본금 910,000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업무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33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월차수당 80,000원
합계 1,900,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0.11.26 |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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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 2020.11.26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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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5 | 246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5 | 303 | |
근로계약 |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 | 2020.11.25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 2020.11.25 | 1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 1 | 2020.11.25 | 35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 | 2020.11.25 | 753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 2020.11.25 | 309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 2020.11.25 | 760 | |
임금·퇴직금 | 식대 포함여부 1 | 2020.11.25 | 140 | |
휴일·휴가 | 연차정산문의 1 | 2020.11.25 | 150 | |
임금·퇴직금 | 1985년도 퇴직금중 공제내역 1 | 2020.11.25 | 1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 업무수당, 식비 및 차량유지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하되,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써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수당 111만원에 후생복지수당 210,234원을 더해 209시간(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은 6,317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