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25%이상 초과 적립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원래의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 하는데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전부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여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준적립금 초과적립상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이연의 경우 가입자의 퇴직을 사유로 퇴직급여가 IRP계정으로 이전될 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