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2 2020.11.25 23:53

안녕하세요. 저는 10인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4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을 할 경우에 다음 금액들에 대해서 노동청 및 민사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소송이나 신고를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밀린 월급 (2020년 4월달 한달치 급여)
- 회사가 경영난이라며 약 85%만 지급해준다던 한달 급여가 밀렸었습니다.

2. 퇴직금
- 역시 회사 경영난으로 19년2월경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하여 한번 받았고, 회사는 퇴직보험(연금?)을 다시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가입하려면 약 6천만원인가 납부를 해야한다고 경리직원에게 얼핏 들었습니다.

3. 국세에 대한 청구권
- 당 회사는 분양관련 회사로서 분양률 극대화를 위해 직원들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시켜주고, 중도금 대출도 개인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한 신용도 및 위험성으로 인하여 약 600만원을 명의대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으로 부가세 약 1500만원을 지급 받았고, 그 개인이 환급받는 부가세를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금액은 추후 계약 취소로 인하여 다시 환급하여야하고, 제 개인 국세체납으로 잡혀서, 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상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6번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였고, 총 4번 받은 상태입니다. 잔금은 약 550만원입니다.
(회사 전무(경영진, 주주)의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는 녹취록 있습니다.)

4. 성과급
- 회사 실무급(대리~차장) 4명에 대하여 성과급을 주기로 구두 및 카톡으로 약속을 하였고, (밀양 아파트 분양권 또는 연말 성과급 현금 택1) 3명은 약 2,500만원 상당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저는 현금을 선택하여 아직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지급되기로 한 현금 성과급은 1,000만원입니다. (카톡으로 대표가 주겠다는 글 캡쳐본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분양물건을 판매하는 분양대행사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에 극심한 경영악화와 전 분양현장 철수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회사에 묶인돈과 의리로 버텨왔지만, 경영진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고 저도 자금적으로 너무 어려워 위 4가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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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된 4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성과급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시급하게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이에 대해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를 귀하가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없어 고용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청구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관련 계약 내용등을 근거로 마찬가지로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등을 신청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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