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인 사업장입니다.
급여는 변동없이 일정하며
점심제공없고 식대보조로 사무실직원은 십만원 기술직은 오만원 지급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직원이 5인 사업장입니다.
급여는 변동없이 일정하며
점심제공없고 식대보조로 사무실직원은 십만원 기술직은 오만원 지급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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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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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5 | 246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5 | 303 | |
근로계약 |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 | 2020.11.25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 2020.11.25 | 1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 1 | 2020.11.25 | 360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 | 2020.11.25 | 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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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