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근무가 - 주주 야야 휴휴 일요일 휴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주중 비번인휴일에 경조사발생시 그 날부터 경조휴가가 시작되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이 끝난 후 주중 근무가 시작되는 날부터 경조휴가가 시작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나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으로 교대조에 의한 주중 휴일도 유급입니다.
또한 노사 합의로 경조휴가일수가 많다면 휴가사용시점부터 주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중요한건 발생시점이 조 비번인 휴일(유급휴일) 일때 경조휴가를 내야만 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사 휴가는 휴가의 성질상 뒤로 미뤄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휴가의 특성상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의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이 상실된다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비번일이나 공휴일라도 해당일부터 경조사 휴일이 기산됩니다.
2)노사합의로 경조휴가일수가 많은 경우 휴가사용 시점부터 주중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된다 하였는데 이 역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중복 보상 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등에 근거하여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중복가산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유급휴일과 경조휴가가 중복될 경우 연장하여 기산하거나, 최소한 조사의 경우 중복일만큼 추가 부여하는 형태로 협상하여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