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의 50%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조직 개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사무를 맡아서 진행하던 팀을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략기획팀은 새로 만들어지는 팀이라 실제로 진행할 업무가 무엇인지는 판단되지 않고 전략기획팀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업무"를 진행하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략기획팀이 흔히 말하는 인사팀과같이 노조가입이 되지 않는 부서라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판단하게 된다면 변경되는 전략기획팀에 소속된 직원들은 전부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해야하는건가요?

해당 팀에 속한 인원 중 노조 대의원도 포함되어있는데요

노조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이라 업무 전배가 되어서 노조에 가입하면 안되는 업무를 사용자측으로부터 배정받는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노조는 그냥 업무가 변경된 조합원들을 탈퇴 시켜야하는건가요? 대의원이라 할지라도요?

단체협약이나 노조의 규약에는 딱히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2조에 해당한다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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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업무인지 여부는 부서나 직위에 명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살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노동조합 가입시 노동조합의 이익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조항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됩니다.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해가 되지 않는 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또한 노조 자주성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면 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노조업무 전담의 노무이사나 경영의 독자성을 가지고 업무지휘 하는 공장장등이 아니라 노무이사의 지시를 단순 수행하는 노무팀 근로자나 공장장의 업무지시나 인사명령을 전달하는 각 생산라인의 과장이나 대리등에 대해 노조 가입이 무조건 불가하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은 판례(대법 2008두13873)를 통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정 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상담사례에서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기획팀이라는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분장등을 통한 실질적 업무내용을 검토해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측에게 노조에서 자료를 요구하여 협의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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