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3011 2020.11.24 20:48
<p>안녕하세요.<br />
저는 2015년경 산학장학생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br />
약 2년6개월간 회사로부터 6개월에 금 삼백만원정씩 지원을 받았었고, 2018년 경 졸업을하여, 현재 약 2년가량 재직 중에 있습니다.<br />
근무 환경 등이 악화되어, 이직을 고려중에 있고 장학금 변제를 해야할 것 같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br />
헌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산학 장학 관련 계약서들을 보니 제가 계약했던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 비하여 좀 과장되어 설정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br />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한번, 타당한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을 경우에 법정이자 등을 포함해서 변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p>

<p><br />
- 장학금 차용에 관한 서약서<br />
<br />
본인 (              )이하 "본인" 이라 한다) 은 귀사의 장학금 대여 받음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연대보증인들과 연서하여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br />
<br />
제1조 (성실한 수학)<br />
본인은 귀사가 대여한 장학금 (이하 "장학대여금" 이라 한다) 으로 수학에만 전념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학기간 중에 중단함이 없이 노력하여 소정의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을 서약합니다<br />
<br />
제2조 (사규 등 준수 및 근속의무)<br />
(1) 본인은 본인의 수학 중에 귀사의 사규와 인사관계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본인이 교육 받는 기관의 교육에 관한 모든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이행하겠습니다.<br />
(2) 본인은 귀사의 장학대여금으로 수학을 마친 후에는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회사(기관 또는 단체 포함)에 입사하여 적어도 수혜기간의 세 배 기간 이상 성실히 근무를 계속하여 수학한 내용을 회사 근무를 통하여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br />
(3) 본인은 수학 중에 수시로 귀사에 수학내용을 보고하겠으며, 매 학기마다 성적표를 포함한 연구결과를 귀사에 제출 하겠습니다.<br />
(4) 본인은 어떠한 이유, 방법으로든지 수학한 내용이나 귀사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br />
(5) 본인은 수학기간과 수학후의 근속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이나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배상하겠습니다.<br />
<br />
제3조 (장학대여금의 조건 및 반환)<br />
<br />
(1) 본인은 귀사가 본인에게 지급한 장학대여금을 이 계약의 목적범위 이외에 사용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일체의 사항을 귀사의 장학대여금 관리지침에 따르겠습니다.<br />
(2) 전항의 장학대여금은 귀사의 본인에 대한 직업훈련비의 부담이 아니고, 본인의 수학에 요구되는 자금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귀사가 대여한 것이므로, 본인이 이 서약서에 의한 서약내용 (성실한 수학, 학위취득, 서약한 근속 년수의 성실한 근무 등을 포함)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귀사가 본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본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br />
다만, 본인이 이 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인은 그 상환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귀사의 사규와 귀사가 정하는 방침과 조건을 아무런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확약 합니다.<br />
(3) 본인이 다음 각 호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은 귀사가 장학 대여금의 지급을 사전 최고 없이 중단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귀사의 청구에 따라 귀사가 본인에게 기지급한 장학대여금 및 기타비용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을 즉시 귀사에 모두 상환하겠습니다.<br />
<br />
(가)  수학기간 중에 수학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퇴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br />
(나)  2.5년 이내에 목적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때<br />
(다)  제2조 2항의 근속의무기간을 성실히 채우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기타의 이유로 근속의무기간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br />
(라)  제2조의 의무위반으로 귀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귀사가 인정한 때<br />
(마)  이 서약서 상의 본인의 의무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 혹은 불이행함으로써 귀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귀사가 인정한 때<br />
<br />
(4) 전항에 의하여 장학대여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에는 귀사의 장학대여금 대여방침에 의한 장학대여금을 본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변제할 때까지, 본인의 서약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한 귀사의 장학대여금 반환청구서가 본인 또는 본인의 보증 인에게 도달 하기 이전까지는 무이자로 하고, 도달한 이후에는 본인이 수령한 일체의 대여금 총액에 대하여 연 (10.5%)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을 대여금총액에 가산하여 귀사에게 지급하겠습니다.<br />
<br />
제4조 (대여금 미상환 잔액의 처리)<br />
<br />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귀사 혹은 귀사가 지정하는 회사를 퇴직할 때에 이 서약서에 의한 장학대여금 및 기타 비용 중에서 미상환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는 본인에게 채권(장학대여금 및 기타 비용 포함) 회수를 위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본인은 추호라도 이의없이 귀사의 조치에 순응하겠습니다<br />
<br />
제5조 (연대보증)<br />
<br />
 이 서약서 상의 연대 보증인들은 이 서약서에 의한 장학대여금 차용자 (이하 "피보증인"이라 한다) 의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증하며, 만일 피보증인이 이서약서에 정한 내용을 위반 혹은 불이행하여 귀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손해배상함은 물론, 피보증인의 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인수하여 귀사에 추호라도 폐를 끼침이 없도록 할 것을 확약합니다.<br />
<br />
제6조 (소송관할<br />
<br />
이 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서 분쟁이 생긴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 하기로 하되, 만일 소송제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할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br />
<br />
                                                                                                            20    년      월      일<br /><br />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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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등의 계약이 자유로우나 종속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근기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10년간 일하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10억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위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10억원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 근기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되는 약정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할 여지를 막고자 함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이나 연수를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근로자가 의무 근무기간을 위반(즉 근로계약 불이행)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러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3) 위에서 언급했듯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정 금액을 정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대판 2006다37274, 2008.10.23)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 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라면 이러한 약정은 근기법 제 20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4) 여기서 비용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사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할 직업훈련이 아닌,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되지만 근로자 개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회사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의 요청이나 신청등으로 수행할 경우 이를 지원한 교육비용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반환의무를 면제하되 의무재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의 반환을 약정한 것은 효력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약정근무기간과 상환비용 사이에 적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무 근무기간과 상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귀하의 약정을 검토한 결과 교육비 상환의무의 효력 판단에 있어서 앞의 2가지 요건은 충족한다 보여집니다. 즉 상환 면제 취지의 약정이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여져 그 효력이 인정된다 판단되나 약정근무기간과 상환비용의 적정성에 있어 근로자에게 의무지워진 기간과 비용이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업주는 2년 6개월에 대해 약 5회가량 1,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3배에 대한 6년 이상의 의무재직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의무재직기간이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의 기술발전 정도등을 고려해 의무재직기간은 2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민사법 전문변호사등과 추가 상담하여 해당 약정의 무효 여부를 추가 검토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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