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빨 2020.11.23 21:35

저녁 시간에 BAR를 운영하는 점장입니다. 약 8년간 근속했구요.

지난 10월 28일에 이번달말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2주간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구요.

그로인하여 저는 저번주 21일(토)를 마지막 근무로 하고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해도 11월 28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지않나요?

만약 21일까지의 임금만 지급 되었다면 제가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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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0.28에 11.30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는 취지로 해고예고를 했으나, 사업주 귀책(표현을 이렇게 드려 해당 사업주께는 죄송하나,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천재나 사변등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경영상 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예정일(11.30)에 앞서 11.21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행위로 2차 해고에 해당하며 이때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귀하가 11.30로 예정된 해고일까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정상적이라면 11.30까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등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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