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따브로 2020.11.23 17:57

생산 현장에 경비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이고, 야간은 2시간 근무입니다.

 

야간에

21시~24시까지 휴게

24시~02시까지 야간근무

02시~07시까지 취침입니다.

 

이럴경우 21시~24시까지를 가수면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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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밤 9시부터 12시까지 휴게라고 하였는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수면등으로 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업무대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 주장하여 임금을 추가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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