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의결방식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해당 직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위원 6명 중 감봉 3명, 견책 3명 동수일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의견 "견책"이 최종 합의된 의견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감봉과 견책에 대해 동수로 과반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출석위원 6명에 대해 그중 가장 불리한 감봉의 의견 수 3명에 유리한 의견인 견책 3명을 더해 6명으로 과반수 이상이므로 이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의견인 견책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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