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타이거냥 2020.11.23 15:27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지급을 해당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여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상속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조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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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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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사망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등 가족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 지급확인서와 추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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