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최고! 2020.11.23 11:37

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로, 현장 근무시간이 08:30~17:30 입니다. (점심 : 12:00~13:00, 휴게시간도 있음)

그런데, 식품회사다 보니 바쁠때는 바쁘고, 일이 없을때는 없어서,

생산 직원들은 16:00 ~ 17:00에 퇴근을 하여서,

연장근로를 하는 날에,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상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별 다른 말이 없고, 직원들도 수긍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인데, 초과근로시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여 상계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위반하는 해석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50%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소정근로 8시간 범위내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동일하게 처리하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가산율이 적용된 추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관련 1 2020.11.23 14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296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1 2020.11.23 167
근로시간 경비 야간 휴게시간 관련 1 2020.11.23 598
해고·징계 징계의결 방식 문의 1 2020.11.23 5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3 34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197
임금·퇴직금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2020.11.23 962
직장갑질 회사에서 현판을 임의로 제거하였습니다. 1 2020.11.23 198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지급 1 2020.11.23 1294
휴일·휴가 국경일(공휴일)과 대체(임시)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1 2020.11.23 9013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05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기사 3교대 근무시간 1 2020.11.23 5115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11.23 128
근로계약 개인사업주 변경 시 사용증명서 작성 방법 1 2020.11.23 178
기타 회사차량 사고 1 2020.11.23 382
» 근로시간 근로시간 상계처리? 1 2020.11.23 840
휴일·휴가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2020.11.23 275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