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20.11.22 22:17

부동산컨설팅에서 6년 좀 안되게 일하고 지난주 11월 16일일 사직하고 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하면.현장일력 체크.간식 챙겨드리구.사무.운전.접대...등등.개인사업장이라서 .닥치는대로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4대보험없이.

고용보험도 적용 안하시고.근로 계약서도 없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주실때 있구 .또 부동산 상호에 통장 찍켜서 월급 받을때도있구 .저는 그리구 사업자등록증 대표님의 통장 아닌  제통장으로 사무실 입출금 거래해거등요

저는. 과연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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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여 보험료 부담분 중 귀하의 급여액에서 절반(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그리고 사업주가 절반의 보험료 부담분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른 사회보험 취득신고 의무와 보험료 원천징수 후 납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귀하는 추후 고용보험등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역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월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 제공,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조건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명세서나 입출금 통장 사본인데, 이와 같은 자료에 더해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대화내용, 사업장의 인건비 명목 입출금 내역등의 자료로 근로제공 사실을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문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이직(퇴사)사유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사직한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인 해고이거나, 그만둘 것을 권고하여 이를 받아들인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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