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몽블 2020.11.20 22:02

16.11.21 입사, 20.11.24 퇴사.

16.11.21~17.11.21까지 10개 씀

~18.11.21까지 15개씀

~19.11.21까지 15개씀

~20.11.21까지 16개씀

18년도에 이전에 들어온사람은 연차촉진제로 수당을 못받는다는데? (회계년도기준)

20.11.21일날 16개 추가 발생하는게 맞이 않나요? 16개 돈으로 받아야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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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이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날짜와 서면통보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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