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만두 2020.11.20 15:56

안녕하십니까, 성과연봉의 최저임금 산입관련 사용자측과 논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며, 1년 간 근무한 내역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차년도 성과연봉이 결정됩니다. 
 
근로자들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 1년을 단위로 산정됨으로써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036('15.08.03)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기된 바에 따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970, '09.12.28.)에 따라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리하거나 잘못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은 20%만 산입하게 됩니다. 즉 매월 지급하면서 1년간의 성과평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20%만 산입하게 될 것 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 4항과 동법 시행규칙 2조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 연차 계산 1 2020.11.20 471
임금·퇴직금 사업장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이전 퇴사시 급여 1 2020.11.20 172
근로계약 트레이터 급여 지급 관련 1 2020.11.20 123
» 최저임금 성과연봉의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11.20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6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 근로계약서 이런 경우 괜찮은지요? 1 2020.11.20 491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계산 1 2020.11.20 390
임금·퇴직금 단축근무로 인한 월급 삭감? 1 2020.11.20 332
근로계약 서명된 근로 계약서 상 월급금액이 실 수령 월급보다 높게 적혀있... 1 2020.11.20 1307
기타 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1 2020.11.19 287
기타 실업급여 유학 상담 1 2020.11.19 1325
직장갑질 퇴사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후 사장의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예고 1 2020.11.19 3689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68
임금·퇴직금 경력환산기준 변경시 호봉 재획정 관련 1 2020.11.19 57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1 2020.11.19 253
휴일·휴가 법정휴일?? 1 2020.11.19 205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0.11.19 134
최저임금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2020.11.19 2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2020.11.19 348
기타 부서 이동 및 무단결근 여쭤봅니다. 1 2020.11.19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