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2020.11.20 12:40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행정실입니다.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방학중 비근무자 조리원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잘몰라서 부탁드립니다.

2014.09.01.~2020.11.30. (12.01.퇴직) 근로자의 연차 방학중 비근무자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산정기간

연차

산정기간

연차

2014.9.01~2015.02.28

 

 

2014.9.01~2015.08.31.

 

 

2015.03.01~2016.02.29

 

 

2015.09.01~2016.08.31

 

 

2016.03.01~2017.02.28

 

 

2016.09.01~2017.08.31

 

 

2017.03.01~2018.02.28

 

 

2017.09.01~2018.08.31

 

 

2018.03.01~2019.02.28

 

 

2018.09.01~2019.08.31

 

 

2019.03.01~2020.02.29

 

 

2019.09.01~2020.08.31

 

 

2020.03.01~2020.11.30

 

 

2020.09.01~2020.11.3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5년 9월 1일에 15개, 2016년 9월 1일에 15개, 2017년에 16개, 2018년 16개, 2019년 17개, 2020년 9월 1일에 17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5년 3월 1일에 15개*182/365=7.43개

    2016년 3월 1일에 15개

    2017년 3월 1일에 15개

    2018년 3월 1일에 16개

    2019년 3월 1일에 16개

    2020년 3월 1일에 17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이만큼 휴가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실업급여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20.11.22 319
휴일·휴가 시설관리직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 관련 질문... 1 2020.11.21 2760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96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2020.11.21 96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0.11.21 340
임금·퇴직금 병가후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20.11.21 389
휴일·휴가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 연차 계산 1 2020.11.20 471
임금·퇴직금 사업장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이전 퇴사시 급여 1 2020.11.20 172
근로계약 트레이터 급여 지급 관련 1 2020.11.20 123
최저임금 성과연봉의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11.20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6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 근로계약서 이런 경우 괜찮은지요? 1 2020.11.20 491
»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계산 1 2020.11.20 390
임금·퇴직금 단축근무로 인한 월급 삭감? 1 2020.11.20 332
근로계약 서명된 근로 계약서 상 월급금액이 실 수령 월급보다 높게 적혀있... 1 2020.11.20 1306
기타 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1 2020.11.19 287
기타 실업급여 유학 상담 1 2020.11.19 1310
직장갑질 퇴사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후 사장의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예고 1 2020.11.19 3680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68
임금·퇴직금 경력환산기준 변경시 호봉 재획정 관련 1 2020.11.19 577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