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제가 받는 월급보다 근로계약서 상에 제가 받기로 되어있는 월급이 100만원 더 높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근무한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11월 말이 되어서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다른 회사와 다르게 저희 회사 근로 계약서는 연봉이 아닌 월급금액이 적혀 있어서 계약 당시 월급이 꽤 크구나 흡족해하며 서명하였습니다.

물론 입사하기 전, 인사담당직원과 구두로 협의된 연봉은 있었으나, 구두 협의 되었던 연봉은 계약서상 연봉보다 한참 낮은 연봉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식 서류 상으로는 제 월급이 100만원씩 부족하게 입금되고 있었던 것인데,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얘기하면 "어라,, 오타 났나봐요 근로 계약서 다시 쓰시죠.." 이러고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아서요.

 

Q1.

이 잘못된 근로계약으로 인해 회사에서 마음대로 월급금액을 낮춘 근로계약서로 다시 계약하자고 한다면, 제가 동의하지 않아서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 차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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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저하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미 상당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귀하께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진정성립이 반증이나 믿을 수 없는 합리적 이유등이 있지 않아 의심되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증이나 근로계약서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 이유의 여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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