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촌박 2020.11.19 15:42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후 회사의 실질적 사장의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협박]

 

퇴사당시(9월31일) 회사가 어려우니 사장A는 10월 중순까지 마지막달 급여 및 퇴직금 정간지급 기간 말미를 달라해여 10월 중순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장으로서 카드값과 집월세 , 대출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11월 들어서도 지급이 되지않아 회사경리와 미지급금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지급일에 대한 정확한 기일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11월9일 사장하고 미지급금 관련해서 통화했지만 '10월 중순까지 지급해준다는말은 기억안난다. 올해가기 전에 지급해줄수있으면

주겠다'며 되레 화를냈었습니다. 기억안난다는 말과 함께 정확히 12월안에 지급하겠다가 아닌 '줄수있으면 주겠다'라는 기약없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생활에서 겪은 사장A의 성격으로 보아 이런 답변이면 아예받기 어렵겠다 생각해서 11월9일 노동부에 진정서접수하였고 11월19일 12시43분 사장이 문자로 

"너 도저히 안되겠다 니가 돈 뜯긴거 손해배상해라"

문자를 보내왔고 잠시후 12시44분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노동부에 신고했냐며 싸가지없다는 말과 씨발이라는 욕설을 수차례 섞어가며 

기존에 미수된 업체 미수대금 전액변상하라 협박받았습니다.

 

 11월19일 12시44분 사장A발신 통화내용

"여보세요?

"너 노동부에 머했냐?"

"네 미지급건에 대해서 접수했습니다"

"아이 싸가지없는 새끼 너는 가명:길동이(와이프의 삼촌)때문에 데리고있었더니 씨발 내가 기다리라고했지?"

"아니요 저는 10월 중순까지 말미를 달라고하셔서 기다렸고 올해 가기전에 줄수있으면 준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너 씨발 너때문에 손해본거 다해결해 "

"저는 회사거래처 발주받고 물건납품하는 일인데 제가 왜 그렇게 해야하나요? 위촉직도 아니고 저는 납품에 대한 인센티브받은적도없어요"

"하 너 씨발 갈때까지 가보자 끊어"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배상은 억울하다는 생각이들어 

근무중 발생한 내용들을 아래 적어보았습니다.

Q.이런 상황으로 제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나요?

Q.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Q.더 준비해야하는 증거가 있을까요?

 

 

 

 

 

 

 

 

 

 

 

 

 

 

-회사 근무당시 상황-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영업관련 위촉계약 한적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쓴 없거나 혹은 얼렁뚱땅 서류를 받아 싸인한 기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회사거래 실적관련해서 수당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육가공장에서 지육배송 , 거래처 부분육 발주받고 물건납품하는 일을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거래처가 아닌 회사거래처 발주받고 납품하는 일을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실질적인 사장은 A입니다(법인초대 대표이고) 회사대출건으로 인해서

수차례 법인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B는 차기 법인대표이자 실질적인 사장 A의 처남입니다.

모든 회사의 결정은 1차 B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질적 사장A에게 보고한후 승인이나면 일이 처리됩니다. 

제스스로 판단후 승인없이 사장과 이사몰래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할수 없습니다.

 

 

회사사장A가 얘기하는 손해배상관련 내용

 

1번사건 2017년 7월경 회사전화로 발주문의가 들어왔고 회사경리가 첫 통화후 저에게 해당거래처와 통화를 해보라고했습니다.

(통화해보라는 얘기는 업무중 암묵적으로 오더를 받아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지역 배송담당자인 저는 거래처와 통화한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를했습니다. 

(부분육 납품을 하기위해서는 소지육을 구매하여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사장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사장의 오더 신규업체 납품 승인처리가 나서 지육작업을 하였고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후 그 거래처는 사기업체로 밝혀졌고 지육값을 받지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시키며 질책을하였습니다. 

(제가 사기업체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업무적방법이 있지도 않고, 모든 새로운 거래처의 오더시작은 회사에서 지시받아서 시작합니다.)

=배송 오더관리 담당자였다는 이유로 이후 사건처리(업체방문 및 경찰서방문)를 사장이 아닌 제가 처리했고 근무 외시간에 해당 업체 앞에서 

잠복하거나 회사업체 이외 다른 피해자들과 만남을 통해 모든 사건처리를 도맡아 해야했습니다. 하면서도 왜 제가 혼자 모든일을 감당해야하는지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후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다양한 다른 오래된 악성 업체 미수금을 무조건 받아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오더의 양과 관계없이 더 많은 양의 소를 사장A가 무작정 경매로 구매를 하고 판매는 알아서 저한테 다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탓에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2번사건 2018년 12월경 기존 거래하는 거래처사장이  회사사내이사 B에게 신규거래처 소개를 해줬습니다.

사내이사B는 해당 지역배송 담당자인 본인에게 신규거래처 번호를 주며 통화해 보라고했습니다.

(통화해보라는 얘기는 업무중 암묵적으로 오더를 받아와라 라는 뜻입니다)

해당업체 발주를 받고 사장에게 지육작업 오더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장A의 승인이났고 해당업체에 납품을했습니다. 그러나 그업체는 사기업체였고

형사고발이후 해당업체 대표는 수감중입니다.

해당 사건이후 사장의 승인을 통해 납품을 했지만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시키며 질책을하였습니다.

(제가 사기업체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업무적방법이 있지도 않고, 모든 새로운 거래처의 오더시작은 회사에서 지시받아서 시작합니다.)

대표가 수감되기전, 형사고발도 제가 직접했고, 사장A는 거래처사장이 나타날지 모르니 근무외시간에 잠복하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근무외시간에 해당업체 앞에서 10시까지 잠복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을 혼자 처리해야하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저는 분명이 해당업체 오더에 대한 보고를 했고 승인이 나서 납품한 일인데 이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전가시키는지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사건이후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 혹은 이사, 사장이 해결하기 힘든일들을 운운하면서

제가 꼭 해야하는 것처럼 비아냥대었습니다.예를들어 회사에 근무하며 회사에 손해를 많이 끼친 이전 이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땡값을 줄태니 한대 때리고와라" ,"너는 인상도 더럽게 생겼으니

거래처가서 으름장좀 놓고 돈좀받아와라"등의 언행으로 인해 업무스트레스를 많이받으나 꾹참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오더의 양과 관계없이 더 많은 양의 소를 사장A가 무작정 경매로 구매를 하고 판매는 알아서 저한테 다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탓에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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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은 전액불, 정기불 원칙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귀하께 양해를 구해도 부족한 상황인 것 입니다.

    물론 사용자도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법원은 모든 손해액을 변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만 손해액을 정하므로 귀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 판례>

    피용자가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 감액의 가부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시되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고,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셔서 민사소송에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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