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ddy 2020.11.19 11:58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검색해보려했는데 잘 찾지 못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근무하는 곳은 아파트 자체관리가 아닌 위탁사가 있어 위탁 관리되는 아파트로

저는 2017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년 1월1일부로 위탁사가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아파트에 계속 근무는 하게되었습니다만

위탁사 변경으로 인해 수습 3개월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았고 

다시 20.12.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년 2021년부터는 3개월 단위의 계약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위탁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지내는 아파트인데 계속 이렇게 부당한 계약을 이어가야하는건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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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은 영업의 양도가 아닌 이상 고용승계가 의무가 아니므로 귀하의 문제의식과 같은 쪼개기 계약이나 계약갱신을 빌미로 한 갑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은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노동계 등 시민사회에서 다양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에 정부에서도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장기계약 유도와 업무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어떤 불이익이 있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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