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이 되어있어, 계약서상 시간당임금이 법정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상황입니다.
다만 실 근로시간은 포괄임금으로 계약한 총 근로시간에는 미달합니다. 즉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계약서 상 시간외 근로시간을 수정하여 계약하자고 하며, 그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기간의 임금을 소급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기본급이나 수당등을 구분해놓았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연장근로를 52시간으로 최대한 반영한 포괄임금이라면 2020년 기준으로 246만원이상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실근로가 포괄임금으로 정한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도8873, 선고일자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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