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 2020.11.18 22:31

실업급여 신청차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급여일 : 매월 10일

.7월분 급여 : 8/10일 50%만 지급(나머지 50%는 회사사정이 나아지면 지급한다고...)

.9월분 급여 : 10/10일 100% 지급완

.10월분 급여 : 11/10일 100% 지급완

11/10일자로 퇴사후 8월분 급여 50% 미지급분을 근거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9월분 급여 100% 지급된 부분이 8월분 미지급분 50%+9월분 급여 50%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10월분 급여 100% 지급된 부분이 9월분 미지급분 50%+10월분 급여 50%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미지급 50% 급여는 10월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으로 볼때 2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표님도 8월분 급여에 대해서 미지급한걸로 인지하고 계시고,

직원들 급여명세서에도 "8월분 급여 50% 현재까지 미지급"이라는 내용이 계속 적혀서 나가고 있고

대표님께서도 확인시켜줄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 정말 법이 저렇게 해석이 되는건가요 ??

급여가 항상 동일하냐고 물으시던데 연봉제이기 때문에 매달 급여는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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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내부지침에는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령의 미비함으로 인해 해석이 분분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리라 보이고 방법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등의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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