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0.11.18 15:34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을 하는데 정직원(사무,영양사 등)은 일정지급률에 의해 지급을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단순노무업무) 성과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차별적 처우금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조항이 있던데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의 내용이 틀린데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을 경우 차별적 처우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종, 차이의 부수적 성격 여부, 대상자 교체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고,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9차별13, 14,  선고일자 : 2019-09-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력환산기준 변경시 호봉 재획정 관련 1 2020.11.19 57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1 2020.11.19 252
휴일·휴가 법정휴일?? 1 2020.11.19 205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0.11.19 134
최저임금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2020.11.19 2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2020.11.19 348
기타 부서 이동 및 무단결근 여쭤봅니다. 1 2020.11.19 254
비정규직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2020.11.19 1181
임금·퇴직금 긴급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0.11.18 219
근로시간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2020.11.18 708
근로시간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1.18 3191
»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39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18 143
기타 시급계산시 식대 포함여부 1 2020.11.18 1752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88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2020.11.18 1452
휴일·휴가 격일직 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2020.11.18 336
임금·퇴직금 간호사 교대근무변경에따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0.11.18 608
최저임금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2020.11.17 320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도과 소급 적용 가능여부 1 2020.11.17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