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소입니다.
격일직 기전주임 하기휴가를 관리소 사정상 사용불가로 휴가4일분에 대한 대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럴때 대체수당 지급시
1)야간가산수당도 포함해서 줘야 되는지요? 그리고
2) 대체근무수당 지급시 산출식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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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 2,235,950(식대포함)+200,000(야간가산수당)=2,435,950원
2)휴게시간:8시간(주간3시간, 야간5시간) 입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하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회사 내규(취업규칙)등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위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면 먼저 통상임금 일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단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계산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 후 8시간분의 일급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즉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16시간*365/12/2=243.33시간입니다. 즉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2,235,950/243.33=9188.83원이고 여기에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주면 일급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